학생 대상으로 강제추행…학교 아동지킴이로 근무 했던 7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아동 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학교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낮 12시쯤 경남 양산시 범어동의 한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다 2013년 초등학교 아동 지킴이로 일한 학교 학생이었던 박모(9)·송모(10)양이 식당 안에서 아는 척을 하자 떡볶이를 사준 뒤 “우리 집으로 놀러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씨는 학생들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한 쪽 팔로 송양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송양이 화장실을 간 사이 같은 방법으로 박양에게 입을 맞춤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