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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역 유휴지제 첫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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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년이상 놀리고있는 일정면적이상의 땅을 도지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강제로 개발토록 하거나 협의매수,또는 정부가 수용해 개발할수있는 유휴지제도가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된다.
건설부는 육지의 부동산투기꾼들이 제주도에 몰려 땅을 사놓은뒤 땅값오르기만을기다려 제주도개발에 지장을주고있다는 제주도지사의 보고에따라 12월1일부터 제주도 전체땅의 소유실태와 이용상황을 조사, 유휴지 조치를 취하라고 제주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제주도 유휴지의 대부분을 서울등 지도사람들이 갖고 있기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제주도에 유휴지조치를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이유휴지제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유휴지 조치의 대상은 소유한지 2년이 넘고 국토이용계획및 도시계획상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땅이다.
즉▲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녹지·전용공업·공업및 준공업지역에서는 1천평방m (3백3평), 주거전용·주거·준주거·상업지역및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6백60평방m(2백평)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천5백평방m이상 (농지는 1만평방m, 임야및 초지는 2만평방m) 의 땅이다.
제주도지사는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유휴지에 해당되는 땅이 있다는 조사보고를 받으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로 확정,공고하게 된다.
유휴지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땅주인은 3개월내에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 계획서가 도시계획등에 맞지않을경우 땅의 개발이용에 대해 조언이나 계획변경을 권고할수있다.
땅주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도지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지사는 그땅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이 협의매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된다.
도지사는 또 땅주인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그 땅을 필요로할 경우 협의매수토록 조치를 취할수 있고 땅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땅주인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수용권을 발동, 그 땅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제주도땅에 대한 조사기간이 2개월쯤 걸리므로 실제 유휴지 처분결정은 내년 2∼3월께나 내려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지 조치는 신고제보다 훨씬 강력한 토지시책이다.
제주도내 외지인 소유토지는 사유지 6만4천9백32ha(1억9천4백6천평)중28%인 1만7천9백18h (5천3백75만4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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