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확인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장진호(62)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5일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와 가족 진술을 통해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장 전 회장은 1995년 일본 진로재팬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없이 홍콩에 위치한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원 상당을 지원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고발됐다. 이후 진로그룹은 1997년 외환 위기 등으로 부도를 맞았고,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리 매각으로 공중 분해됐다.

장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비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뒤로는 해외를 떠돌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알려진 뒤 사건 처리를 위해 사실조회에 나섰지만 장 전 회장이 도피생활 중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도 바꿔 확인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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