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에 세무조사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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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 기업들은 종전보다 세무조사를 덜 받게 된다.

국세청 박찬욱 조사1과장은 3일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지방 기업이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과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큰 규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간섭을 많이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朴과장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큰 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서 탈피, 매년 전국 단위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현재 매출이 1백억원 이상인 큰 법인은 전국 1만2천1백25곳이며, 이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기업은 각각 4천6백69곳(38.5%)과 2천8백98곳(23.9%)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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