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했다" … 일가족 3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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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만나오던 여성과 그 일가족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권모(41·여)씨 아파트에서 권씨와 권씨의 중학생 딸(13), 어머니(68) 등 일가족 3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성 관계로 만나던 권씨와 싸운 뒤 꽃을 들고 찾아갔지만 다시 말다툼한 끝에 "무시한다"며 권씨를 살해했다. 범행 현장에 있던 중 딸을 만나러 집에 찾아온 권씨의 어머니와 귀가한 딸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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