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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개발 이유…「대건 기도원」철거 싸고 수원교구 김남수 주교·평신도간 법정 싸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천주교 주교와 평신도간에 사회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한국천주교회 2백년사상 전례가 없는 이같은 법정시비의 원고는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대표 김남수주교, 피고는 경기도 안성 미리내 김대건성인 성지안의 대건기도원장 주금순 할머니(73)다.
교구측은 지난9월 성지개발을 위해 성지안의 기도원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명도소송을 냈고 주원장 측은 현상고수 내지는「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교구측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현재 대건기도원 건물 3동(건평 61평)의 법적 소유권자는 주금순씨.
주원장은 한국천주교회 2백주년기념 영화『김대건신부』를 제작, 감독한 김요한감독의 어머니다.
교구측은 『지난 10여년동안 교회내적으로 원만히 타결하려 했으나 지나친 요구 때문에 실패로 끝나 부득이 법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동네 민가를 사서 환지해 주려 해도 거절하고 2천만원의 이전비를 주겠다고 해도 l억5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건기도원은 천주교신자인 주원장이 지난 61년 성지가미개발 상태였을때 들어가 수원교구정의 양해아래 설립했다.
그는 기도원회원들의 힘을 모아 김대건성인 묘역주변 논·밭 8천여평을 사들이기도 했다. 주원장 개인소유로 등기됐던 토지는 72년 모두 교구청에 헌납했다.
피고측의 호소문은 『당시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주교(현 광주교구장)가 기도원의 설립및 유지를 각별히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교구측은 교구장이 현 김주교로 바뀌고 성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75년 주교의 교도권으로 기도원을 폐쇄 조치했다.
현재 기도원에는 7명의 여신자가 상주하고 있고 외부회원이 1백여 명.
시비는 법원의 판결이 판가름 내주겠지만 같은 천주교인끼리 더구나 고위성직자와 평신도간에 교회일을 가지고 사회법정에 호소한다는 일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중국적 가진 목사 공직취임 불허키로>
○…이중국적을 가진 목사들이 소속 교단으로부터 공직취임규제를 받게 됐다.
장로교(통합)·기독교한국침례회등은 최근 교단총회와 임원회의에서 외국시민권을 소지한 성직자에게는 교단산하 각기관 공직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장로교는 지난번 제69차 교단총회에서 이중국적문제를 또다시 거론, 종전의 외국시민권 소지자 공직취임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감리교도 지난 16차총회에서 이중적자와 이중공직자에 대한 규제문제를 제기, 차후 교단차원에서 심의토록 했다.
침례교임원회의는 외국시민권 소지자의 공직임명 규제와 함께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반드시 한국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결의했다.
이같은 일부 기독교단의 규제조치는 교계의 기회주의적인 나쁜 풍조를 없애고 성직자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의 숫자나 명단은 정확히 집계돼있지 않다.
그러나 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적지않은 수의 성직자들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이 공직을 맡을 경우, 시민권 보존을 의해 불필요한 경비를 들여 외국을 왕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0명이상의 교인으로 교회를 설립, 목회활동을 하면 쉽게 영주권을 얻을수 있다.
이중국적을 갖지는 않았더라도 잦은 해외나들이로 국내교회를 비우는 일부 목사들의 문제도 교계안팎의 눈총을 받고 있다.
영주권은 엄격히 말해 이중국적은 아니지만 이 경우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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