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형공동주택 건축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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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차관회의는 14일 단독주택 또는 연면적 1백 평 이하의 공동주택건축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 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지하층=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 지하층 전체 높이의 3분의2이상이 지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했으나 연건평 1백 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이를 2분의 1로 완화했다.
◇대지경계선=1백 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2분의 1거리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띄어야하던 것을 한쪽만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처벌규정=현행 처벌규정을 일부 조정,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종전에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했다.
◇내화구조=3층 이상의 건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했으나 1백 평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이 의무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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