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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9금 사건 공개하라” … 황교안 “비공개 열람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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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총리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과 청문회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빈 기자]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황교안법’(변호사 수임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고 있다.”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오늘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방해행위로 보겠다.”

 사흘에 걸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시작됐다. 하지만 청문회 첫날 상당 시간이 자료 제출 논란으로 흘러갔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황교안법’이라 불러왔다. 하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수임내역을 공개할 강제력은 없다.

 이에 야당은 황 후보자가 자료 19건을 비공개한 걸 ‘19금(禁)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관예우의 핵심”이라고 몰아세웠다.

 ▶김광진(새정치연합) 의원=“열흘 넘게 요구하는데도 ‘19금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다.”

 ▶황 후보자=“확인하고 싶어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있지) 제게는 아무 자료가 없다. 자료를 공개하면 의뢰인이 노출된다.”

 황 후보자는 물론 그의 수임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도 “공개 의무가 없다”며 그간 야당 의원들의 자료열람 요구를 거부했다. 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신고받고 감시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야당이 끈질기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황 후보자는 결국 이날 오후 청문위원들에게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만 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일부 사건 자료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사건 의뢰인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야당과 “의뢰인 내역은 지우고 열람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충돌해 고성이 오간 끝에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열람이 불발된 뒤 야당은 “아직 50% 이상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9일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압박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7446만원을 쓴 이유를 밝히라”며 “그 정도 금액이면 암수술을 세 번 했거나 ‘황제검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정말 사적인 부분”이라며 양해를 구한 뒤 의료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선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해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경기고 동문인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이 되자 변호사 선임계 없이 김 대법관이 맡은 사건에 관여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후보자는 “자문해 주다가 (장관 발탁으로) 퇴직하는 바람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해선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황 후보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갖고 제때에 하실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글=강태화·현일훈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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