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작전주’ … 집중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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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융당국이 ‘메르스 작전주’ 단속에 나섰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공포를 이용한 주가 작전(시세 조작)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중앙일보 6월 5일자 B1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메르스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증권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다”면서 “자칫 일반 투자자가 추종매매에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해 나타나면 관련 기관과 공조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A회사가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A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른 투자자가 따라오면 한꺼번에 팔아 부당 이익을 거두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메르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메르스 테마주라며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거나 메르스 관련 종목 고가매수를 반복하거나 과도하게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융당국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작전 의혹이 있는 몇몇 종목을 찾아냈고 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평소보다 강도를 높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고도 받는다. 메르스와 연계한 이상 주문, 악성 루머 단서를 발견한 사람은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로 제보하면 된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 시장 불안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금융회사와 고객들에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이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현행 ±15%에서 15일부터 ±30%로 확대된다.

조민근·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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