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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료 적용 수출기업 확대 … 실적 1000만달러 → 2000만달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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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한국무역협회가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를 ‘20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원화 금액을 보험으로 사실상 확정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들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환차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해왔다. 무역협회는 8일 이날 “무역업체들의 지원대상 확대 요청을 해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료 150만원 지원은 얼핏 적게 들리지만 기업으로선 환변동보험 가입시 드는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100원이라고 할때 올해 500만 달러의 기업이 내야하는 환변동보험료는 약 165만원(수출금액 55억원*보험요율 0.03%)이다. 하지만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으면 기업은 이중 15만원만 내면 된다.

 무역협회가 지원하는 환변동보험은 달러화(USD)와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등이 커버되는 일반형을 비롯해 크게 4가지 상품이 있다. 환변동보험에 보험에 가입하면 약관에 따라 대부분의 환차손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환율이 상승해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은 무역보험공사에 환입해야 한다. 상품 중 일부는 환차익이 보험 가입 기업에 귀속된다.

허문구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2008년 키코(KIKO)사태 이후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막연히 파생상품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각 기업 사정에 맞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무역업체들이 겪는 다양한 환 리스크 역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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