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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버스 정류장에 70차례 '그라피티' 그린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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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를 돌며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락카를 뿌려 낙서를 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 27일까지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일대 건물 외벽과 상가 출입구 등에 70여 차례에 걸쳐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전모(37)씨와 이모(28)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라피티(Graffiti)는 전철이나 건물 외벽, 다리 등에 스프레이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뜻한다.

전씨는 2015년 3월 2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의 한 건물 주차장 셔터문에 검은 스프레이 락카를 이용해 알파벳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7월부턴 이씨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우체통, 버스 정류장 등 공공 기물에도 손을 댔다.

경찰은 동일한 형태의 그라피티가 관악구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5월부터 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에 나섰다.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을 검거했다.

건물 주인이나 공공 기관의 허가 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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