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한달간의 추적끝에 사기피의자를 붙잡아 가까운 경찰서에 신병보호를 의뢰하고 관할경찰서에 담당형사를 데리러간 사이 경찰이 확인도 없이 피의자를 5시간만에 풀어줬다.
지난7일 상오10시쯤 서울가락동 진주아파트 앞길에서 신경봉씨 (48) 가 지난달 3일 사기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한 김수현씨 (48· 서울마천1동360의10) 를 붙잡아 서울강동경찰서에 인계했다.
신씨가 안양서로 김씨를 넘기기위해 이날상오11시쯤 강동서 수사계 정모경장에게 신변보호를 의뢰하고 하오5시쯤 안양서의 담당형사와 함께 도착해보니 정경장은 이미 신원보증서만 받고 하오3시쯤 김씨를 풀어주었다는것.
정경장은 『안양서 현모경장에게 3∼4차례 컴퓨터조회등 신원수배대장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수배사실이 없다고해서 풀어줬다』 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신씨를 속이고 현금6백만원을 가로채 달아나 신씨가 지난10월 안양서에 고소했던것.
안양경찰서측은 『강동에서 수배여부를 문의한 김씨를 인수하러 형사를 보내니 도착할때까지 데리고 있어달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