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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대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소재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는 김모(당시 26세)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자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 3개월치를 처방했다. 하지만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 시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약제인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약 복용 후 다리 저림 및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1ㆍ2심은 A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지만 의사의 과실은 없었다고 봤다. 폐혈전색전증은 서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피해자가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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