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회법,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수순으로 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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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DB]

새누리당 이정현(재선·전남 순천-곡성) 최고위원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국회가 고쳐서 재의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야당의 반대로 그건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입법 취지가 문제 통보만 하는 것이고 강제성이 없다고 선언을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야당의 반대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 잘못됐을 경우 관련 법을 고치는 입법권이 엄연히 국회에 주어져 있고 입법부가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도 없는 장치가 돼 있다”며 “지금 (개정된) 부분이 위헌요소가 다분하고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부령, 시행령 등이 지연돼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중장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거부권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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