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종가 조작 대우증권에 배상 책임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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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부당행위로 입은 손실액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5년 대우증권이 발행한 ELS에 투자했다. 삼성SDI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4개월마다 평가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중도상환금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중간 평가일 때마다 해당주식을 대량매도하는 바람에 중도상환을 받지 못했고 30% 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됐다. 이에 윤씨 등은 비정상적인 주식 매도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조건 성취를 방해하려는 의사 없이 미리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헤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증권사 측 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ELS의 조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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