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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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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포항시는 시내 곳곳에서 사업용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로 소음· 교통체증 등 상습적인 교통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화물차량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위반차량 단속규정이 1998년 폐지됐다가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운수업체와 화물조합에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6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로변 또는 주거지 등에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사업용 차량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시외곽지인 흥해· 연일· 오천· 대송· 동해 지역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법에는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밤샘 노상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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