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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색소로 '냉면 염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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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프린터 토너.차량 도색.천 염색 등에 쓰는 공업용 염색제로 냉면이나 감자떡 제조용 혼합가루를 만들어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소 두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냉면에 공업용 색소가 쓰인다는 정보를 입수, 서울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을 사용한 두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아닐린 블랙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현기증.두통.귀울림.구토 등의 증세가 일어난다. 만성 중독이 되면 권태감.식욕부진.빈혈 등을 일으키며, 동물실험에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T사 대표 朴모(49.구속영장 신청)씨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을지로의 한 안료상사에서 아닐린 블랙 1백23.5㎏을 구입, 밀가루와 전분 등을 섞어 식품혼합가루 약 2만㎏(3천만원)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또 K사 金모(40.불구속 입건)씨는 이 혼합가루에 다시 전분 등을 섞어 냉면제조용 전분(함흥전분)과 감자떡가루.메밀가루 30만㎏(약 5억5천만원)을 만들어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의약청은 이 업체들을 수색, 사용하다 남은 아닐린 블랙과 관련 제품 7천7백63㎏을 압류했으며, 각 시.도지방청에 알려 판매업소 등이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냉면가루 등에 메밀색깔을 내기 위해 공업용 염색제를 쓴 것 같다"며 "앞으로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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