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만16세로 돼있는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만18세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달 초 '가족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남녀 혼인가능 연령 차별을 없애기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호 기자
현행 민법상 만16세로 돼있는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만18세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달 초 '가족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남녀 혼인가능 연령 차별을 없애기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호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