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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18세에 혼인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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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행 민법상 만16세로 돼있는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만18세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달 초 '가족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남녀 혼인가능 연령 차별을 없애기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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