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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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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도시 등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1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의 경우 지금은 투기지역 지정 직전 2개월간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따졌으나, 앞으로는 직전 한달 동안의 매매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분기별 지가 상승률을 놓고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월간 지가 상승률을 따지는 쪽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과 토지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곳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현재보다 빨라진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한다.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을 앞당길 대상은 신도시 지정.온천 개발.재건축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지역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현행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단기성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뛰어도 두달 후에야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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