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결행, “밥 먹느라” 핑계 대면 과징금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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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 전주 지역에서 식사나 차량의 가스 충전을 이유로 운전기사가 시내버스를 제때 운행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전주시는 2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민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의 잦은 결행과 무정차·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버스 결행 때 식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시행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전자가 결행이나 도중 회차, 노선 단축이나 연장 운행, 감회나 증회를 할 경우 사업 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식사나 가스충천 등 사유로 인한 결행은 과징금 처분을 면제해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시내버스 결행 적발 건수는 339건에 달했다. 이 중 3.5%는 가스충천, 2.4%는 식사를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전자가 무정차와 승차거부, 버스 안 흡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때 결행 노선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 시내버스 회사에 배포했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주를 시내버스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없는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친절 버스기사를 뽑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운전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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