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공연펑크』법정으로 번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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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방공연취소의 후유증으로 각설이극『품바』가 고소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지방순회공연의 헛점을 드러내고있다.
또 지방공연약속의 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공연을 준비하고있던 서울에있는 극단들에 지방공연 보류사태를 빚게하고있다.
현재『품바』의 지방공연약속불이행을 놓고 부산의 흥행업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태멘기획의 채윤직씨(36·태멘기획실)가 지난달29일 성동경찰서에 사기혐의로구속된데 이어 『품바』의 연출가 조일도씨에 대해서도 사건전모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고소를 제기한 부산의 흥행업자 이영식씨(부산미술극장대표)는『 지난달27일부터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예정된「품바」가 출연자 정규수씨의 약속불이행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밝히고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있다.
한편 피의자 채씨가족은 사례금전달과정에서 연출자 조씨와 착오가 생긴 결과라고 주장하고 채씨의 사기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누명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연출가 조씨 또한 지방공연의 연락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면서 부산관객에게 사과문을 내고 다음의 무료공연을 제의하는 형식으로 부산관객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연극의 지방공연은 서울극단이 직접 기획을 맡아 흥행에 참여하거나 지방실정에 밝은 지방흥행업자가 서울의 공연을 사서 지방관객을 유치하는 두가지방법이 대표적.
『품바』사건은 후자의 경우로 지방공연의 제의와 수락과정의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것이 주된 실책으로 꼽히고있다.
연극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서울 극단의 지방순회공연에 전면적인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지방공연취소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치닫지 않을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현재 피해자인 부산 이영식씨가 수익예상금까지 지불하라는 과대한 요구를 해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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