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여성 "나이 때문에 해고당했다"

미주중앙

입력

60대 한인 여성이 나이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김모(63)씨는 1999년 3월부터 15년간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한 매장에서 점장으로 활동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스타벅스가 2011년 9월 김씨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은 40대 여성을 새 지역 매니저로 고용하면서 시작됐다. 점장은 지역 매니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가장 연장자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점장은 지역 매니저보다 나이가 어렸다”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지역 매니저는 돌연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김씨가 운영하던 매장에 자신보다 30세 가량 어린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스타벅스가 해고에 관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 명백한 나이로 인한 것이며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