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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협정문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중공정부는 홍콩지구(홍콩도와 구룡 및 신계 포함, 이하 홍콩으로 칭함)의 회복이 전체 중공인민의 공동의 열망이란 사실과 오는 1997년7월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음을 선언한다.
(2)영국정부는 97년7월1일을 기해 홍콩을 중공에 반환할 것임을 선언한다.
(3)중공정부는 홍콩에 대한 중공의 기본정책이 다음과 같음을 선언한다.
①국민적 단결과 영토 통합을 위해, 그리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배려하여 중공은 중공헌법 제31조에 따라 홍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게 될 때 홍콩 특별행정 구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②홍콩특별행정구는 중공 중앙인민 정부에 직속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 인민정부 책임 하에 있는 외교와 국방문제를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를 누린다.
③홍콩특별행정구에는 독자적인 행정·입법 및 사법권이 부여되며 홍콩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률은 근본적으로 변동 없이 그대로 효력을 지닌다.
④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홍콩 주민들로 구성되며 그 수반은 홍콩에서 실시되는 선거나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앙 인민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⑤홍콩의 현재 사회와 경제체제는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되며 생활양식도 이와 마찬가지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파업 직업선택 학문연구 및 종교적 신앙의 자유 및 권리는 홍콩 특별행정 구의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의 재산·기업소유권·상속권 및 외국투자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⑥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의 지위와 별도의 관세구역을 유지한다.
⑦홍콩특별구는 국제금융센터와 외환·금·증권 및 선물거래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며 홍콩달러는 계속 유통되고 자유로이 교환된다.
⑧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재정체제를 가지며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양국정부는 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영국 및 다른 국가와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가진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이란 이름으로 외국과의 경제문화 관계를 유지발전 시키며 외국 및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독자적으로 홍콩출신에 필요한 여행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공공 질서유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장한다. 중공이 홍콩 방위를 위해 홍콩에 파견하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정책은 50년간 변화 없이 존속된다.
이 공동선언이 시행될 때 영국과 중공은 공동연락위원회를 구성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교권이 중공정부에 귀속된다는 원칙 하에서 중공대표들은 홍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협상에 중공정부 대표단의 일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토지의 임대차는 공동선언 발효 이전에 승인 또는 결정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홍콩 특별행정구법에 의해 인정, 보호된다.
▲오는 97년6월30일 이전에 만료되는 영국 홍콩 정청에 의해 승인된 모든 토지 임대계약은 경신권을 갖지 못하나 특별한 목적을 지닌 단기 임차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공 국적법에 따라 모든 홍콩주민들은 「영국령 시민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중공국적을 지닌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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