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가 강화되고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형은 모두과태료로 바뀐다.
건설부가 또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건축사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처분기간이 36개월을 넘을 때는 건축사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면허취소 사유 등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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