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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특별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달동안을 거리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보행자들의 차도무단횡단, 차도에서 택시 잡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기간에 적발되는 보행위반자는 도로교통법(8, 10조)에 따라 3천∼8천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경찰은 특히 10월중 연휴기간과 행락시즌을 맞아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 방지와 교통체증현상을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조, 교통량에 따라 매표를 조절하고 차량을 일반도로로 나누어 통행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운전·합승·승차거부·정원초과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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