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무부시장 참고인 출석 통보에 "경찰, 과잉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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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천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어제 아침에 받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마땅히 조사를 받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일엔 예정된 일정이 있어, 이르면 21일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천막 설치 배경에 대해 “폭염 속에 실신하는 유가족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고려해 천막 및 의료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정무부시장으로서 보고 받았고 시민보호와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정조치에 대해 경찰이 과잉대응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직무유기를 이유로 행해지는 많은 고발에 대해 사법조치가 이뤄지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관리부서인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농성장에 시 소유 천막 13개를 설치하자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의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내려 받은 종로경찰서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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