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파괴하면 퇴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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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각 대학은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내 폭력에 엄격히 대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는 정학이상 퇴학까지의 징계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세부처벌기준을 마련중이다.
◇서울대=이현재 총장이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 결과를 학장들에게 통고하는 자리에서 2학기부터는 학생들의 학칙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른 세부 처벌기준 마련여부를 검토중이다.
◇고려대=교내에서의 방화 폭력행위 등 명백한 범법행위는 현행 학칙을 엄격히 적용, 처벌키로 했으며 교외에서의 집단시위 등으로 이미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측 조치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단국대=6일 교무위원회를 소집, 학교시설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손해배상을 시키도록 하는 등 9개항의 처벌기준을 마련, 공고했다.
이 처벌기준에 따르면▲교직원에 대한 폭언은 정학이상▲폭행은 정학이상 치료비배상▲시설물·기물파괴는 퇴학 및 손해배상▲사무실·강의실점거에 대해서는 정학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돼있다.
또▲방화는 퇴학 손해배상▲수업이나 집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정학이상▲강의실이나 도서실에서의 소란은 정학이상▲질서문란 행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퇴학▲상식이하의 언동에는 정학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중앙대 한양대·건국대=별도의 처벌기준을 만들지 않고 현행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교내폭력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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