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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국군 사이버사 전단장 징역2년 선고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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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치댓글'을 달고 부하들에게도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15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군은 어느 집단이나 단체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증거가 충분하고 혐의가 무거운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이 직접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해 부하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이에 관한 증거 등을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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