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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풀려나|조규영 사장부인 고소 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간통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정윤희양(30)과 중앙산업대표 조규영씨(38)가 고소인인 조씨 부인 박모씨(29)의 고소취하로 구속 6일만인 24일 상오 풀려났다.
박씨는 경찰에 낸 고소취하장에서 『정양과 조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씨가 자녀 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박씨는 23일 하오9시쯤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계에 출두, 담당경찰관에게 소취하장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조서를 받았다.
박씨는 소취하 진술에서 『23일낮 조씨의 동생등 가족을 만나 두자녀(4살·1살)를 내가 맡아 기르는 조건으로 양육비와 위자료조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위자료 문제로 다툼은 없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만한 액수만 받으면 된다』고 말한것으로 조사경찰관이 전했다.
위자료중 3천만원은 합의당시 선불로 박씨에게 전해졌고 나머지 7천만원은 6개월에 2회에 걸쳐 분할, 건네주기로 했다는것.

<조사장부인 친정서 설득한 듯>
정윤희양은 상오11시18분쯤 사복형사의 보호를 받으며 유치장을 나와 대기하고있던 서울2거5968호 흰색 로열승용차로 경찰서를 떠났다.
정양은 구속당시 입고있던 코발트색 원피스 위에 베이지색 바바리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정양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채 유치장을 나온뒤 몰려드는 보도진을 따돌리고 급히 경찰서를 떠났다.
이보다 앞서 정양의 언니가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유치장 밖에서 출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윤희양과 조규영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한 조씨의 부인 박모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절대 합의할수없다』며 강경한 자세였으나 이들이 구속된지 3일만인 23일 시집과 친정식구들의 설득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합의에 응했다는것.
박씨는 23일 하오 서울강남경찰서에 찾아와 사건담당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중 『이 일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됐다』고 말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암시를 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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