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엔 귀가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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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자부는 19∼22일 서울·수원·전주·마산 등 4개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모의석유비상훈련 중 훈련계획상의 승용차 운행규정위반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훈련의 뜻을 살려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망.
훈련계획상에는 홀숫날(19, 21일)은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게 돼있는데 당국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할 뿐 다른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동자부·치안본부 등 당국은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10만장의 협조문을 낼 예정이라고.
한편 일부지역의 석유배급제훈련은 실제로는 하지 않고 도상으로만 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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