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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죽은 동생 사망진단서 위조해 보험금 타내려한 전직 보험설계사 덜미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사망한 동생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서모(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 뇌졸중으로 숨진 동생의 소식을 전해듣고 현지에서 필리핀 의사를 5000페소(약 12만원)에 매수했다.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이 2억여원에 그치지만, 상해로 사망하면 6억2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망자의 경우 현지에서 화장한 뒤 국내로 운구하는 일이 많아 보험사들이 사망 진단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다고 한다.

서씨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지난해 4월부터 국내 14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총 6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제로 이 중 2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필리핀 교민사회를 수소문한 끝에 진단서를 위조한 부검의를 만나며 서씨의 범행 행각이 들통났다. 경찰 수사 결과 서씨 동생의 사인은 뇌졸중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부검의의 범법 사실을 필리핀 경찰에 알리는 한편,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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