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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선거비용 과다 보전으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과다 보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2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사촌동생 A씨(53)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A씨와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실제 선거비용보다 총 2620만원(인쇄물 1270만원·현수막 1350만원)을 더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인쇄물 제작 7000만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5100만원 부풀린 1억2100만원을 신고했고 이를 근거로 8270만원을 보전 받았다. 또 현수막 제작에는 2234만원을 사용했지만 2331만원 부풀린 4565만원을 신고해 3584만원을 보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 과다 보전 사실을 확인했다.

한동영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중간 지휘부·담당자의 교체와 계좌추적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소가 늦어졌다"며 "과다 보전받은 금액이 적어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구속기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한 달 가량 앞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 자치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사기의 경우 징역형 이상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현재 김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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