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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직원에게 다리 주무르라고 시킨 사장 강제추행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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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대 여직원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B씨는 자신의 회사에 취직한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날이 덥다며 트렁크 팬티로 갈아입은 B씨는 A씨에게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를 제안했다. 고스톱에서 이긴 B씨는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하는데 B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부적절한 행위인 건 맞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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