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 … 이종격투기 선수, 징역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이종격투기 선수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4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편의점 앞에서 지구대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두 차례 몸을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십자인대 손상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이종격투기 선수인 이씨는 술에 취해 행인 2명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등 경위와 피해 정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