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재산 압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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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세청은 대지종합기술공사(대표 이정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갑근세·증여세 등 모두 13억1천2백21만원(이중 특가법 해당 분은 2억9천3백20만원)의 조세포탈 및 탈루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징, 통고하는 한편 대표 이씨를 조세법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관행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식씨와 가족들이 지난 64년부터 20년간 땅26만4천4백73평, 건물 2천7백60평을 사들였으며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26만7천평(1백28필지)에 시가가 97억4천44만5천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금융재산도 일부 있으나 은행대출을 받았거나 사채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추징을 위해 이정식씨와 가족 앞으로 26일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뒤 추가로 재산압류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추징세금도 세금고지서를 납세자가 받고 기한 내 납부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이씨의 경우는 소유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다 막상 이씨 자신도 검찰에 구속된 상태』 여서 이씨의 재산압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는 납기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받을 추징금(이씨의 경우 13억1천2백20만원)의 20%정도를 덧붙여 평가한 물건을 관할세무서가 등기소에 통보, 압류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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