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법 손질은 관행에 맞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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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민정당은 당초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작정이던 가정의례법을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키 위해 개정일정올늦추기로 결정.
박현태정책조정실장은 25일『그간 지나친강제규정등올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올검토해왔으나 기왕 손댈바에야 단순한 손질이 아닌 새로운 관행의 참조쪽으로 중지를 더 모으기로 했다』 고 배경설명.
박실장은 『가렴 초상집에 조화가 10개이상 있으면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게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1백만원 벌금으로 완화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며 『현행법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많아 근본걱인 재검토를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걸릴것같다』 고 신중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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