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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¼도 개방형으로 하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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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그러나 그 보조금은 학교법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 시책의 부산물로 생긴 공납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한 게 국고보조금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리 사학은 2~3% 정도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사학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나 청와대 등 모든 국가기구에 대해서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가 없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를 넘어 사학의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국영화하려는 사회주의 제도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이나 민법으로도 비리 사학은 충분히 처벌해 왔으며 또 할 수 있고 규제도 가능하다. 학교법인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란 특별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사회를 구성해 기부된 재산을 관리.운영케 한다. 따라서 가치를 공유치 않은 외부 인사가(정부서 제정한 법에 따라)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사유재산권과 사학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전교조가 이미 장악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정치 이익집단화한 전교조가 사학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학교에서 반미를 외치고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해선 절대 안 된다.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위해 그 의결기구에 외부인사로 4분의 1을 채우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그렇게 하고 특히 정당에도 최고 의결기구에 외부 인사를 그만큼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조변현 학교법인 웅동학원 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