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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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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현(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6일 김 의원과 유가족 4명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리기사 이모(53)씨가 대기 시간이 길어져 다른 손님을 받겠다며 떠나려고 하자 그를 가로막고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족은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이다. 이들은 이씨를 골목으로 끌고가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입히고,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 두 명을 때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씨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에 공동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전화 통화에서 “나는 이씨를 직접 때린 적이 없고 때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 더 이상 코멘트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당한 대리기사 이씨는 “아직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으로부터 사과도,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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