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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동 효과 없다" 사학단체, 예정대로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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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학단체들은 또 27일(대구)과 28일(대전)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에 동참하는 등 '집단행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독교.천주교계를 중심으로 개정 사학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사학법 반대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사학단체들은 특히 중학교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위헌 논란 본격화=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절차대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학단체들은 이에 맞서 이르면 27일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사학단체들은 소장에서 개정 사학법이 갖고 있는 7가지 위헌 요소를 적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 계속된 사학법 위헌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다.

◆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 재확인=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25일 "정부는 '설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학 입장에선 개정 사학법에 존폐가 걸려 있는 만큼 중학교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배정이 이뤄지는 내년 2월(서울은 18일)에 이를 실행하는 사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가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학부모.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해 사학들이 극단적 행동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한 뒤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하는 현실적인 투쟁 방안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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