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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과 문어발 연애 유부남 경찰관 파면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를 포함해 3명의 여성과 동시에 만난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파면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지난해 7월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부남으로 두 아이의 아빠인 A씨. 그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2년 5월 사건 고소인으로 만난 B씨와 친해졌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다. 경찰관의 신분으로 직무관련자인 B씨와 금전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37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 갚았다. A씨는 같은 시기 사기죄 혐의로 조사하던 피의자 C씨와도 특별한 사이로 발전했다. C씨와는 등산을 함께 가거나 골프를 쳤고 피서철엔 해수욕장에도 놀러가기도 했다. A씨는 C씨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의 ‘공식 애인’은 따로 있었다. 2009년 5월부터 사귄 D씨였다. A씨는 D씨와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만났다. D씨에게도 7000만원을 빌려썼다.

이런 문어발 연애는 B씨가 다른 애인들의 존재를 알게되면서 끝났다. B씨는 2013년 9월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가 “A씨가 배우자가 아닌 여러 여성들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를 열고 “기혼자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아내와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D씨와는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이고 B씨와 C씨는 그냥 친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여성들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와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친구나 지인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성교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파면은 정당했다고 제시했다. 또 “고소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금전거래를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돼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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