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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삼진아웃'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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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긴 기업을 증시에서 자동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내년 4월부터 없어진다. 또 상장기업들이 정보가치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항은 무조건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의무 공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간 3회 이상 불공정 공시를 한 기업이 자동 퇴출되는 상장 폐지 기준은 폐지된다. 다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제도는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지정 기준을 완화(2년2회 →1년 1.5회)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의무 공시하는 내용중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호재성 공시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시는 자율 공시로 바뀐다.

금감위 홍영만 증권제도과장은 "공시 의무사항은 유가증권 발행 고시 규정을 기준으로 200개에서 71개로, 거래소 시장 공시 규정은 232개에서 134개로 각각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수시 공시 항목 삭제 및 비율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거래소 시장 공시 건수는 현행보다 22.4%,코스닥시장 공시 건수는 23.3%정도 각각 줄 것으로 내다봤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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