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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대가 함께 사는 공무원은 1계급 특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4대가 같이 사는 공무원은 승진의 길이 열린다.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다자녀를 둔 직원을 발굴해 승진·표창 등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즉 조부모와 부모·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7급 이하 직원이 승진 후보자에 포함될 경우 1계급 특별승진된다. 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은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받게 된다.

 현재 경북도에는 4대가 함께 사는 직원이 3명, 3대 가족은 126명이 있다. 또 4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2명, 세 자녀 직원은 203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령의 조모와 부모를 봉양하며 자녀를 기르는 S(8급)씨는 승진 후보자에 포함될 경우 특별승진이 이뤄진다. 또 딸 하나를 두고 있다가 2012년 여자 세 쌍둥이를 낳아 딸부자 아빠가 된 L(6급)씨 등 6급 이하 다둥이 직원 5명과 4대 동거 직원 3명 등 총 8명은 이달 중 표창과 부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와 효행 직원의 경우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혜택도 줄 예정이다. 또 가족 친화형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간선택제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에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조부모와 소통함으로써 세대가 서로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직자가 솔선해 효행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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