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아도 한국은 세제 혜택 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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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배우자 공제와 자녀수당과 같은 기혼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 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를 내놨다. 독신과 2인·4인 가구로 나눠 총 노동비용(임금)에 따른 세 부담 비율을 OECD 국가 평균치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평균 임금의 50~250%를 받는 독신자의 소득세 부담률은 0.9~13%였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 가입국 독신자들이 내는 세 부담률은 7.3~22.4%였다. 소득이 평균 임금의 250%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한국에서는 임금의 13%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OECD 국가 평균치로는 22.4%를 부담했다.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는 OECD 평균보다 3.9~8.5%포인트, 4인 가구는 3.1~8.6%포인트 적게 냈다.

 또 한국의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소득구간에 따라 0.2~0.6%포인트인 반면 OECD 국가들은 1.7~2.9%포인트나 됐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배우자 공제 혜택이 적다는 의미다.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와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비교했을 때 자녀 부양에 따른 세제 혜택은 OECD 국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신 OECD 국가들은 현금으로 주는 자녀수당으로 4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지원이 집중된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60% 이하일 때 4인 가구의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은 -7.5%였다. 내는 세금보다 많은 돈을 가족수당 등을 통해 국가에서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소득 수준의 한국 4인 가구는 8.3%를 부담했다. 대신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4인 가구의 세 부담율은 OECD가 더 높았다. 안 선임연구원은 “OECD 회원국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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