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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 빌어 병원 차려|진단서 전문 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3부는 13일 남의 명의를 빌어 의원을 개설한 후 폭행·교통사고환자의 진단서만을 전문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의료행위를 해온 김헌치(44·송도의원업주·서울성수동2가237), 여상훈(45·목3동386), 이상문(44·생명한의원업주·서울독산2동1039), 안종만(48·무직·서울제기2동121), 이중열(60·홍제동330), 김기윤(33·신당동377)씨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헌치씨 등 2명은 의사면허가 있는 김모씨(62)의 명의를 빌어 82년 9월 의원을 개설한 후 지난 9일 교통사고환자인 이영븍씨(40)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7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천여 명의 폭행·교통사고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받아 진단서를 발급, 1억4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것.
김씨 등은 환자를 끌어오는 의료브로커 윤석근씨 등 30여명과 결탁, 이들에게 건당 3만원씩을 주고 환자를 유치했다.
검찰은 환자유치과정에서 서울시내 경찰관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있다.
또 이상문·안종만씨는 지난6월부터 면허 없이 한의원을 개설한 후 주간지 등에 「암 치료 명의」라고 허위광고를 하여 찾아온 환자들에게 백봉·당귀·감초 등 싸구려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제조약을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속여 간암환자 김조성씨(45)등 환자 2백50명에게 5천여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또 이중열·김기윤씨는 지난해1월부터 서울중구와 성동구일대 가정집에 치과치료기 등을 설치해 놓고 이씨는 2백70명의 치과환자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해주고 9백80여 만원을, 김씨는 5백70명에게 3천2백30여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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