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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4호 해제 10년 넘었는데…|『위반자』70여명 사면·복권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3공화국 당시의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가 사문화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독 긴급조치4호에 묶인 70여명이 아직 공민권 회복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있다.
이들 가운데 김지하씨(43·시인)등 5명은 지난 2월 25일 정부의 정치해금조치로 풀렸으나 이들도 긴급조치4호와 관련, 형집행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등 사회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구속된 학생과 해직교수들도 복학·복직이 허용되는 등 사회전반에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구시대의 잔재를 씻고 이들에게도 사면·복권 등으로 동참의 기회를 주어야할 때가 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긴급조치4호에 묶인 규제자들은 14일 복권대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복권을 청원키로 했다.
◇긴급조치 미해금자=긴급조치위반으로 묶여있는 사람은▲대법원계류 1명(중앙일보82년11월3일자보도)▲원심재판부 해체로 영구미제가 된 2명(중앙일보82년11월8일자보도)▲형집행정지자 20여명▲복권이 되지 않은 40여명 등 모두70여명. (명단 별표창조)
이들 중 형집행정지자도 많아 선거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공무원·국영기업체·금융기관·언론기관·일반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다가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무역업을 할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도 복권이 되지 않아 공무원·국영기업체·교직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등 제약을 받고있다.
Y모씨의 경우 지난1월 K대교수로 거의 내정됐으나 신원증명에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복권이 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최종단계에서 실격됐다.
Y씨는 74년 징역7년형이 확정된 후 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81년 3월 특별 사면됐으나 공무원·교원의 결격사유인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저촉된 것이다.
형집행정지자인 L씨(36)는 출판사를 설립했으나 상법상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어 가족명의로 등록을 했으며 U모씨(36)는 건자재수출업을 시도중이나 무역업자로서의 자격이 안돼 난관에 봉착해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자격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취업 등을 포기한 채 번역사·소규모 민간회사 평사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5영의 정치규제해금자=긴급조치위반으로 형집행정지상태인 채 해금된 5명은 김지하(43·시인) 안대웅(44·전 한국기독학생총연맹총무) 정상복(40·전 한국기독학생총연맹간사) 이철(36) 유인태(36)씨 등이다.
이들은 74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긴급조치4호 위반으로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공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활동이 허용된 셈이어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박승저 변호사=민청학련관련자 대부분은 당시 대학생들로 특수한 정치상황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제재를 당한 것으로 알고있다.
올 들어 학원자율화에 따른 제적학생 복교조치에 이어 최근의 해직교수·해직언론인 복직 등으로 일기 시작한 국민총화를 더욱 다진다는 의미에서도 선별적으로라도 이들을 구제, 국가발전에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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