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돈 크게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3면

교육.변액.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을 만기 전에 해약할 때 돌려받는 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계약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가운데 보험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의 보험 기간 적용 한도를 20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해약 환급금은 적립한 보험료에서 신계약비를 뺀 것이다. 계약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해약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 해약하면 저축성보험 환급금이 최대 31.2%포인트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 후 1년 만에 해약할 때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환급률(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은 현행 4.1%에서 34.4%, 양로보험은 4.5%에서 35.7%, 교육보험은 18.5%에서 39.5%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해약 환급률은 39.3%로 변동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현행 해약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도 해약 환급률이 평균 15%포인트가량 늘어난다. 다만 종신보험은 보장성이 강해 가입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고, 가입 2년 후부터 늘어난다. 가입 2년 후 해약 환급률은 현행 25.6%에서 32.9%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2년간 종신보험으로 518만4000원의 보험료를 냈다가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현재 132만9000원이지만 내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6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표준이율의 기준금리를 현행 연 4.0%에서 연 3.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표준이율은 약정된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이 이율이 낮을수록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진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