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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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금지 조항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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