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녹화테이프 특소세부과에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화예술 창작물에 특별소비세가 추징돼 정부관계 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문공부는 20일 재무부에「비디오녹화데이프의 특소세부과」에대한 협의 공문을 발송, 최근 비디오녹화테이프제작판매회사인 삼화비디오와 한국미디어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의 특소세를 추징한 국세청의 조처에 이의를제기했다.
문공부는 또 법조문 적용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최소한 비디오테이프 영상예술의 성숙 단계인 오는 88년까지만이라도 비디오 소프트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도록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5월 이들 두회사에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후 「특소세법」 을 적용, 특별소비세와 특별방위세를 추징했고 최근에도 또 하나의 비디오녹화테이프 제작사에 세무사찰을 실시했다.
비디오테이프 녹화 제작 판매에 이렇게 세금이 추징되자 음반협회는 비디오소프트 제작허가 관청인 문공부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