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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천원 미만 의보진료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감기등 치료비가 적게 드는 다발성 질병의 진료비를 전액 의료보험가입자가 부담토록 하는 소액진료비 자부담제와 감기·맹장염등 다발성 질병에 대해 진료비의 정찰제 성격을 띤 표준진료비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소액진료비 자부담 한도액은 4천∼5천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의 소액진료비자부담방안은 ▲1종(직장) 의료보험조합의 총지출이 보험료수입을 훨씬 웃도는데서 오는 보험재정난을 덜고 ▲보험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의료기관별로 발생빈도가 잦은 상병과 이의 진료비평균치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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