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복직 고려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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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직교수 및 언론인 복직허용과는 달리 같은 시기에 「일」을 당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부여가 없을 듯.
정부는 퇴직공무원은 퇴임 2년 후부터 3년 이내에 복직할 수 있도록 된 규정에 따라 지난 82년7월부터 83년7월 사이에 「복직할 수 있다」고 했었으나 이 시기에 복직한 퇴직자는 단 1명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당국자는『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리가 꽉 차있어 재직자에게도 부족한 실정이 아니냐』고 반문.
다른 관계자는 해직공무원과 「정치적 성격」이 짙은 교수·학생·언론인의 경우와는 다르지 않느냐고도.
80년 정화당시 물러난 공무원은 △장·차관급 20명 △2급 이상 2백46명 △3급 이하 5천4백33명등 모두 5천6백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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